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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직공무원은 속기사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Sablё 2017. 6. 13. 14:38



속기직공무원 시험 응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속기사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속지직공무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속기직공무원은 각종 회의, 재판, 수사 과정에 

참석해 증거 자료, 회의 자료 등의 음성을 문서로 

기록 하는 일을 합니다. 기록한 정보를 가지고

법원에서는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속지긱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보통 검찰청이나 법원, 의회, 청와대, 교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는 기업에서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유망 직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속기직공무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속기직공무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공무원 직렬에 해당이 됩니다. 




속기직공무원은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나 한글 속기사자격증 3급 이상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을 갖춰야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율은

다른 직렬에 비해 조금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기직공무원은 필기와 실기,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어느 회의

시험인지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과목이 바뀌게

됩니다. 지방직/의회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과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수학, 과학 중 2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그 외 국회에서는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행정법의 과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어느 기관에 지원을 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과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야 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꼭 합격을 위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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